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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응 방법.
부동산 매도시 등기권리증 분실했을때는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1.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인감증명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인감이 등록되어있어야함.
- 인증등록시 자신의 주소지에서 등록가능하며 인감도장이 필요.
인감증명서 등록 요약
- 자신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을 들고, 인감을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한다.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4. 신분증
그리고 매수하시는분과 같이 등기소에가서 확인서면을 받으면됨.
이번에 나랑 거래하시는분은 부동산사장님이랑 같이가서 셀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비용을 아끼시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안잃어버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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