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직접 동사무소, 시청에서 신청을 하실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했는데 20분 정도 소모될 정도로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맞혔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1. 신고자 신분증 必 2. 출생증명서 (산부인과 발급) 必 3. 아기이름(한자 이름이라면 한자까지) 必 저희는 한글 이름이라 한자 없이 등록했습니다 4. 통장 사본 必 5. 부모 등록지 준지-> 대부분 공무원분이 알아서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산 신청 시 출산장려 민원 통합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남도와 광양시에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인데요.
1.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급액 : 50만원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정사항. 22년 첫만남이용권이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전남에서 주는 신생아양육비가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되었음.
2.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광양시가 전국에서 신생아 양육비가 1위)
-지급액 : 500~2000만 원 -지급일 : 신청일 다음 달 15일 지급 -지급기준 : 부모가 광양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돌 이후 계속]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 만약 1년 미만이라면, 5년 중에 1년은 빼고, 4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첫째/둘째아 : 400만 원 -> 출생 시 100만 원 , 돌 이후 매년 생일 100만 원 (출생 이후 매년 100만원 * 4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지급이 가능한다고 해서 1년 미만인 부부는 못 받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Case) 남편이 직장 때문에 광양에 와서 1년 이상 거주했지만, 아내는 광양에 전입한 지 1년이 미만일 경우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아내 되시는 분이 직장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한거였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1년 미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광양시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 (둘째이상)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행복쿠폰 : 광양사랑상품권 100만 원 2회 분할 지급(출생, 돌)
지급기준
출생: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 청 : 출생일 및 돌 기준으로 각각 90일 이내 (※ 출생, 돌 각각 신청)
신청장소 : 통합보건지원과 T.061) 797-4032, 4887(광양읍, 중마동)
- 지원금액 : 광양사랑카드 50만원 2회 (출생 + 돌)
4. 광양시 첫만남이용권
4-1.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 수정사항 광양시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은 중복 불가능.
5.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지급액 : 20만 원~80만 원(1일 8만 원/10일) -지급일 : 신청일 다음 달 15일 지급 -지급 기준 : 부모가 광양시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0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경우
이 부분에도 "부모"가 10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남편은 10개월 이상, 아내는 10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양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등록하더라도 최소금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아동 수당 22년이후 부터 만8세까지 10만원씩지원
7. 영아수당
----- 22년 출생한 아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대체되었음. 기존 22년생들은 해당없으며, 기존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 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지급 방법 : 주소지 개별 택배 배송 - 출산 축하용품 : 방수요 1개, 유아용 바디워시 & 로션 1세트,수면조끼 1개, 턱받이 1개 ,거즈 손수건(10개) 세트, 산모용 수면양말 2켤레
1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요금 적용 : 1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123 - 한전 고객번호 지참. 한전에다가 전화해서 본인 주민번호, 한전 고객번호, 자녀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신청 바로 됩니다.